활동소식 20250923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 출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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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산나눔의집 작성일 25-09-25 11:31 조회 149 댓글 0본문
2025.9.23. 오후 3시 이룸센터 2층 교육실 1
[장애 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등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중첩된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홀로 사는 이주여성 E는 교통사고로 인한 지체장애인입니다. 영주권이 있어 장애인등록은 되었지만 양육 중인 한국국적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동포 이주아동 B는 중증뇌병변장애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숨쉬고 삼키는 것 뿐입니다. 주거여건과 가족상황 상 활동보조가 절실하지만 B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국적 장애 아동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전액 정부 지원을 받지만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됩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인 O와 S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성장과 재활에 큰 도움을 받았지만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2배가량 높은 보육비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만난 장애 이주민 중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장애. 이주, 여성, 가정폭력피해자, 노인, 빈곤 등 삼중, 사중의 차별을 홀로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 이주민들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을 하여도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이주민을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 이주민은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예산을 고려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 이주민 대부분은 연금·수당, 보육·교육, 의료·재활 등 국가가 장애인에 대해 제공하는 다양한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를 가진 이주민과 난민들이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25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과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장애가 있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 250만명.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이주민은 더 이상 극히 소수의, 예외적 존재가 아닙니다. 설혹 극히 소수의 존재라 하여도 이들을 배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차별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동안 비국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고민하는 당사자 모임, 인권활동가, 변호사, 사회복지사들이 각 단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장애인권운동에도 이주인권운동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인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애 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각기 활동해 온 개인 및 단체들이 힘모아 ‘장애 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를 출범합니다. 장애인 권리운동과 이주민 권리운동의 연대를 통해 장애 이주민 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장애 이주민의 권리를 되찾는 것은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장애인과 이주민의 인권을 함께 높이는 길입니다. 그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 9. 23
장애이주민권리네트워크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이주민과 함께, 이주와 인권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이주민센터 친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단체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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